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담양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"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제1유형 | 제2유형 | 제3유형 | 제4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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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위 규정에 따라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KOGL)"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,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,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,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,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: 강성령 (061-380-2800)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배은우 (061-380-2803)
저작권자를 찾을수 없을 때
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
‘법정허락제도’를 이용하면 됩니다.
법정허락을 받기
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‘상당한 노력’을 했다는
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
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
있습니다.